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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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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 저공해 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저공해 조치의 종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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