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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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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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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펜션 사업자 개요 >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본문 내용 자세히 더보기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9&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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