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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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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말소등록 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서 정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말소등록의 효력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9항).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본문).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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