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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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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본문 및 각 호)
(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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