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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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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위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내용자세히보기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6&ccfNo=3&cciNo=3&cnpCls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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