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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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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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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농지취득 > 농지취득 개관 >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소유자격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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