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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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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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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또는 「건축법」의 적용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릅니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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