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즐기기(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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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즐기기(등산)
등산이란 ?
“등산”이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호 참조).
등산할 경우의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은 아닌지 확인할 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규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의 설치
입산통제구역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입산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산림 소재지
√ 구역면적
√ 입산통제기간
√ 지정 연월일
√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입산통제구역 출입허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 포함)는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본문 및 규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 포함)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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