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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 해외 직접배송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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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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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유형별 통관 방법

☞화장품, 향수

1.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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