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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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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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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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