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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한도액 간이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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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까지가 한도에서, 3만원으로...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시지만,
3만원 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3만원 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통장이체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실수있으면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서 되도록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
미처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은 그냥 잊어버리기 전에 스스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 거래액은 소득공제가 30%나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가 공제되므로 현금 영수증도 챙겨 둬야 연말정산 때 더 유리합니다.
사장님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라면 그 2배인 2.6%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1,000만 원으로 꽤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만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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