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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100답) 검역감염병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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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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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감염병의 국내·외 유입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및 코로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이란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콜레라
· 페스트
· 황열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에볼라바이러스병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코로나 등)
◇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출입국자와 운송수단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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