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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령)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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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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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특수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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