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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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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
 상담전화 : ☎ 1388
 꿈드림 지역센터는 <꿈드림 홈페이지-참여하기-지역 꿈드림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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