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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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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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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제4호 및 제5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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