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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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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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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 판결 및 확정증명
√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읍니다.
내용출처&내용더보기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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