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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100답)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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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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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서 해외 파견근무를 끝내고 국내로 들어오려는 경우, 출입국검역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및 일정한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및 화물
☞ 검역조사 대상 중 화물의 범위(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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