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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의료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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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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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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