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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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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의 지정 


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다음에 따라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1. 산림청장: 면적(굴취·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함)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9조제2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함)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5.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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