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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1980년 [제 5공화국] TV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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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다.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졌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고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하였으며,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하였다.




이미지 출처:

http://www.kyeonggi.com/688797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이 집총 감시하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의 훈련을 감행하였다.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백 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천 6백 78명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삼청교육대 [三淸敎育隊]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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