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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부터의 사적모임금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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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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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이현경
전화번호 023518770
등록일 2021-03-05

제목 5인부터의 사적모임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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