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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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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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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장 배치도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악취방지계획서 1부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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