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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및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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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임금채권 보장 > 금품청산 및 체당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집니다.


 예외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금품청산 대상이 됩니다(「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참조)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이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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