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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신고 12월 세무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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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2월 세무신고


12월11일 원천세 신고 납부

12월11일 인지세 납부(후납)

12월11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12월15일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12월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12월 자세한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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