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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잔 뒤 "미투 무서운 거 알아?" 협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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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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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19-02-21


A씨(30, 여)는 버스 앞 좌석에 앉은 B씨에게 행선지를 물으며 접근했다. 이 후 같은 정류장


에서 내려 함께 술을 마신 둘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백화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모텔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수도 있다. 요즘 미투가 무서운

거 아느냐"고 으름장을 놓아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에도 B씨를 계속 협박한 A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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