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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달라고 하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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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가 아니라며 봉투값을 요구하면 면전에 돈을 집어던지는 손님도 있다”면서
“2016년에 비닐봉투 값을 받으려던 알바생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알바생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는 2003년 시작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3㎡(약 10평) 이상의 면적을 갖춘
도소매 점포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재감성 아재공간 다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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