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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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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온아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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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연매출 2,4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됩니다.


주로 현금매출이 많은 경우 실제 세무서 신고 때 확인이 안되죠


 


매 분기 세금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인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내라는데로 내면 되니까요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 10%를 낸다면 간이과세자는 최대 4% 이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매출로 인해 연매출 2,400만원이 넘는다면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이라고 나옵니다. 이 때는 필히 하셔야 되구요


 


사업이 잘 되서 연매출 4,800만원이 넘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됩니다.


즉. 이 매출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연매출 2,400만원 =>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

연매출 4,800만원 =>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 매출 신고, 부가세 납부



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2) 일반과세자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도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출 올려 4,800만원 넘을 것 같고,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도 많아서 부가세 환급도 받아야 한다면, 필히 이걸로 하셔야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쓰는 많은 항목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 업무용으로 쓴 것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게 구분이 쉽지 않아서


매 분기 매출, 매입 신고할 때 개인이 사용하는 주유비 등의 신용카드 등도 매입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 그게 또 업무와 연관되기도 하거든요.



출처: http://imbiz.tistory.com/318 [나는 경제다]

 

아재감성 아재공간 다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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