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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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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


◇ 세 율 : 1㎡당 250원(폐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2배 중과)


◇ 신고납부기간 : 7. 1. ∼ 7. 31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납부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수기납부서 : 구청홈페이지 → 민원서식 → 민원사무명에 주민세 재산분 검색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한 후 세액을 기재하여 은행납부


◇ 문의전화 : 각 구청 세무과 주민세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1).hwp
주민세(재산분)신고서(2).hwp
주민세(재산분)수기납부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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