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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신고 6월 세무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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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세무일정



06월10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5월분

06월10일 인지세 현금납부 

06월10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06월17일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3년 귀속분

06월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년 6월 세무일정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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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세무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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