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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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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공백(맞벌이·한부모·다자녀가정 등)이 발생한 가정



어떻게 이용하나요?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홈페이지(http://umppa.seoul.go.kr)를 통해 신청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및 양육공백 여부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위하여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확인이 필수(자격이 없을 시 신규 신청 필요)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접수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내용 : 4촌 이내 친인척(아이 기준) 아이돌봄비 지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지원(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 월 60만원) 

 ○ 지원방식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영아 1명당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내용출처 & 내용 자세히

서울시 홈페이지 

 

아재감성 아재공간 다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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