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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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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W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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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적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금액을 한도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해당 금액순위가 보전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이외의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인 채권입니다)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권한을 금지시키는 절차이고


가등기는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비록 가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처분하여 이렇게 취득한 제3자가 있더라도 제3자는 위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압류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어 해당 금액만큼의 순위가 

인정되는 절차이나, 가압류는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형식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가등기절차와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일단 매수인이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있으며 역시 양쪽의 합의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법원에게 일방적으로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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