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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일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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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세무일정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4년 

2024년 05월 세무일정 

요약된 정보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인지세 현금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지급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소득 발생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지급분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3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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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신고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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