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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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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돈산이나 차량을 취득했을때 세금을 내야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아요


 

①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②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기한은 아래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증여 등 일반적인 취득일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

취득세 등록 기한 중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타당한 사유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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