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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무신고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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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11월 세무일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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