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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8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뉴스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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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993.8.13]

"오후 2시 10분 증권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전 종목이 하한가까지 떨어지며…"



금융실명제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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