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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강제로 여장시킨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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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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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2017년 인천의 한 초교 담임교사였던 A 씨는 그해 6월 30일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한 뒤


MBN뉴스

기사입력 2021-08-16

https://www.mbn.co.kr/news/society/45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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