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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못하는 대형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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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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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못하는 대형견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 제12조제1항에선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맹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가슴줄을 착용하면 안된다는 뜻이예요.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 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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