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분류
5인부터의 사적모임금지 관련 Q&A
작성자 정보
- 꾸니꾸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3 조회
- 목록
본문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이현경
전화번호 023518770
등록일 2021-03-05
제목 5인부터의 사적모임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