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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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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1호, 2021. 8. 19.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 영업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본문).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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