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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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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체불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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