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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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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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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의 폐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폐차 시 확인사항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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