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