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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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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W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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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무 신고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대상 : 주택(1기분),건축물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


납부기간 : 7월16일 ~ 31일


납부장소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농협,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토지 재산세 세율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 건축물 재산세 세율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입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2.5입니다.



▼ 주택 재산세 세율

별장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그 밖의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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