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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소매점 등 비닐봉투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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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 및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닐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가 위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일회용 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용수정-



편의점·빵집·마트도 일회용 비닐봉지 쓸 수 있다

정부 일회용품 규제 없던 일로


박상현 기자

입력 2023.11.07

업데이트 2023.11.08


마트·편의점, 빵집 등에서 사용 금지하려던 비닐 봉지도 계속 쓸 수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대형 편의점 5개 업체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고 23.5%는 ‘종량제 봉투’, 6.1%는 ‘종이 봉투’로 집계됐다. 썩지 않는 일회용 비닐 봉지는 최근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는 만큼 규제를 풀었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주는 “손님 보고 ‘봉지 없으니 무엇을 사든 손에 들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바꾸는 게 옳다”고 했다.


내용출처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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