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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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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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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문화예술과 | 2021.01.21 16:33:31 


전화번호 : 031-8075-3633


수도권 종교시설 의무화 방역지침.hwp(19 KB)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16.)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호(2021.1.16.)호

다. 경기도 문화종무과-875(2021.1.18.)호



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21.1.18.~21.1.31.)



3.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개별 공간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⑤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http://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101211633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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