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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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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방법에는,

1)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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