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소식
Etc 분류

엘리베이터(승강기) > 승강기 안전

작성자 정보

  • 꾸니꾸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

관리주체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설치·정기·수시정밀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5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