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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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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니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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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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