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소식

Etc 분류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작성자 정보

  • 꾸니꾸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준수사항 > 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5 / 6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