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분류
택배 분실 사고 배상문제
작성자 정보
- 꾸니꾸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87 조회
- 목록
본문
질문:
택배기사가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아 분실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관리인(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서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택배기사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된 것으로 보아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대리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참조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5조제2항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csmSeq=835&easySeq=644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